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
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패키지란?
양육자이면서 동시에 아직 청소년으로서 보호와 성장이 필요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양육과 취업 등 종합정보 안내 및 정부 서비스 연계
지원 지역 및 대상
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72%이하의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·부 중에서 자녀 양육, 취업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(수행기관은 초기상담, 사례회의 등을 거쳐 자립의지가 있는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·부를 우선지원)
※ 한부모가족 지원은 별도가구 보장 원칙이므로 부모와 거주하고 있더라도 지원가능
지원기간
사례관리 기간 1년 이내, 필요시 1년 이내 연장 가능
지원내용
- 의료비, 양육물품지원(입원, 예방접종비, 미취학 아동 양육물품지원)
- 맞춤형 멘토링(직접 방문하여 개별상담진행, 정부서비스 연계 시 신청 동행, 최소 4회기 진행)
- 심리검사 및 상담기관 연계(전문 상담 및 심리치료 기관연계 및 치료 비용 지원, 최대 10회기 제공)
-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(경제 및 법률교육, 자녀양육, 산전·후 관리교육, 임신출산, 자녀양육 등 생애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,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)
- 지역사회자원연계(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대상자 욕구에 맞는 생활자립지원 서비스를 연계 제공)
신청방법 및 지원 기간
직접 전화 혹은 기관방문
2023. 01. 01~2023. 12. 31
※ 미혼모·부 초기지원사업 중 출산 및 양육지원과 중복지원 불가능
※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
제출 서류
신청서,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(상세)
※ 기준중위소득 72%: 2인 기준 2,489,000원 :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, 수급자 증명서로 확인